2008/09/19 16:10 머니이야기
2008년 9월 19일자 경제 관련 스크랩
공군 수장 교체, 제2롯데월드 밀어붙이기?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40454
한국금융, 무식해서 덜깨졌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40490
Ryan: 금융 기관들 무식해서 다행이야?
시골의사. 지금은 주식을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40492
이준구 교수 "오락가락 계속하면, 한국경제 치명상"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40395
Ryan: 대체 누가 아마추어란건지
왜 강북에는 전세난, 강남에는 역전세난이 생길까?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801201?pos=1&RIGHT_VIEW1=R1
Ryan: 시간 지연에 의한 시장의 왜곡. 2010년이 중요
아파트값 내년 상반기돼야 바닥칠듯
http://news.land.naver.com/news/news.nhn?m=read&mode=best&office_id=009&article_id=0002009395&page=1
전세 기간 만료 후 묵시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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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V****
제가 자주 들르는 사이트에 전세기간 묵시적 연장에 대한 집주인과 전세 거주자간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있더군요... 주택임대차 관련 법에 따른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전세 2년 계약기간 종료 최소 1달전 재계약 혹은 계약종료를 협의하여야 함.
2. 위 협의가 없으면 전세기간 묵시적 연장으로 봄
3. 전세기간의 묵시적 연장은 다시 2년 계약임
4. 전세기간의 묵시적 연장 이후 집주인은 전세 거주자를 내보낼 권리는 없음
5. 전세기간의 묵시적 연장 이후 전세 거주자는 구도 통보 3개월 후 나갈 권리가 있음.
즉,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전세거주자는 2년 계약 연장이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받습니다.. 그런데 묵시적으로 연장 된 후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 전세 거주자는 2년 거주를 요구할 수 있거나 혹은 이사비와
복비를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거꾸로, 전세 기간 묵시적 연장이후 전세 거주자가 집을 빼려고 할 때, 집주인에게 3개월
전에만 통보해주면, 집주인은 전세 거주자에게 이사할 수 있도록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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